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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분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구조조정이 워낙에 많이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일 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는 증명서류를 동시에 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우선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고용보험센터로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이후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및 적극적인 구직신청을 해야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하여서 안내해주는 대로 지급된 서류에 회사명, 주소, 퇴직사유 등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도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나서 수급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주는 수첩이 있는데, 기간이 나오고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받는지 적혀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한 뒤에는 재취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모의로 자격확인 들어가셔서 모의 확인이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도 알아볼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1350)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낸 고용보험에 대한것을 잘 알지못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받을수 있는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